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mmw형cma
- 다이어트식단
- 세움터무료열람
- 가시제거하는방법
- 민간요법가시제거법
- 단기다이어트
- 가시박혔을때대처법
- 마그네슘
- 2024년연봉별실수령액
- 해리스vs트럼프
- 퇴직세계산
- mmf형cma
- 곰팡이처리
- 마그네슘부족현상
- 과민성대장증후군
- 베란다습도조절
- 건강상식
- 가시제거법
- 베란다곰팡이청소
- 가시박혔을대
- cma통장개설방법
- pr형cma
- 건축물정보열람
- 과민성대장
- 건강관리
- 2033년정년연장
- 곰팡이방지방법
- 1퍼라이프
- 정부24무료열람
- 연금수급연령
- Today
- Total
상위 1% 라이프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 본문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최근에 일으킨 소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이 채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를 영상으로 공개했답니다!
🔍 신상 공개, 그 이유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주인공인 카라큘라 유튜버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어요.
사건 피해자도 직접 등장해 "피해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A씨)에 대해서 알고 있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해 실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검찰은 2심에서 이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해당 영상에는 이 씨의 실명과 사진을 포함해 생년월일과 출생지, 키와 혈액형 등과 함께 전과 기록도 써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과연 적합한 건지, '사적 제재'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나 경찰 등 공식기관이 하는 것인데, 개인 유튜브 채널이 이를 대신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카라큘라의 입장
카라큘라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다 결국 유튜브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마무리
이번 일로,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정보 보호, 그 사이에서 우리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08.21 |
---|---|
2024 미국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초박빙 승부 (0) | 2024.08.05 |
인도 열차 사고, 275명 사망…모디 총리 철도 현대화 무색 (0) | 2023.06.06 |
라면 이렇게 비싸도 되나요 !! (0) | 2023.06.05 |